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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안산동산고는 일반고 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6 14:27

수정 2019.07.26 14:27

전북의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도의 안산동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절차나 평가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이상 높인 것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봤다.
반면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2015~20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했다. 하지만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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