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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1년새 31% 증가..'맞돌봄 문화' 확산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8 13:04

수정 2019.07.28 13:04

상반기 1만7662명 달해..올해 2만명 넘어설듯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상향 긍정적 효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중기서 활용도 높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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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5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맞벌이 시대에 '맞돌봄' 문화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중에서 20.7%는 남성이었다. 5명중 1명이 아빠인 것이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1402명 에서 2014년 3421명, 2015년 4872명에서 2016명 7616명, 2017 1만2042명, 2018년 1만7682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남성육아휴직자 숫자에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이용자도 4833명으로 56.2% 늘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17년 7월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에서 2018년 7월 모든 자녀 200만 원, 2019년 1월 모든 자녀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올 상반기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56.7% 차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40.8%였다.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이고,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였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를 남성(326명)이 차지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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