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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믿을 건 ‘새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 꾸준히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8 17:11

수정 2019.07.28 17:11

올 상반기말 현재 전국 2317만명
지난해 6월말보다 130만명 증가
새 아파트 희소성에 선호현상 꾸준
시세차익 ‘로또 분양’ 기대도 한몫
"그래도 믿을 건 ‘새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 꾸준히 늘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년 새 전국적으로 약 13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 각종 분양가 규제로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분양'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년간 청약통장 가입자 130만명 증가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1순위+2순위) 수는 약 2317만명으로 지난해 6월 말 약 2188만명보다 약 130만명이 증가했다.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말 2200만명을 넘었는데 올 상반기 말 약 11개월 만에 23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와 비교해 올해 6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폭은 1%대(0.94%)로 가파른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도 올 6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8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만명 늘었다.

1순위 자격기간이 안 된 1∼2년 미만 가입자는 물론 최근 신규 가입자가 포함된 청약통장 2순위 가입자 수도 지난해 6월 1070만명에서 올해 6월에는 1108만명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요지에 새 아파트 신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순위 청약자격의 기본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가져온 결과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청약 가점항목 중에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있다.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아지는데, 만점에 가까워지려면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라면서 "서울은 현재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재개되면 몇 년 후 청약통장을 활용해 주요 요지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 아파트는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로또 청약'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가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단지까지 확대 도입할 방침을 밝히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은행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내집마련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다"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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