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찰청 대변인 출신 고위간부가 성상납을 받고 자신의 한의원 운영을 방해한다는 글을 올린 한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홍모씨(48)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 측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은 모두 허위임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2012년부터 간호사들의 퇴직이 잦고,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범행의 동기"라며 "범행의 내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경찰관인 유모씨(57)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과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 4일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홍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다. 홍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유씨가 한의원 옆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여자 원장에게 성상납을 받은 후, 부하 경찰들을 동원해 한의원의 직원 구인 및 환자 내원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글을 176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홍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노상 등에서 '경찰청 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허위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홍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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