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국 송유관 뚫어 기름 33만ℓ 훔친 50대 2심도 실형

뉴스1

입력 2019.07.29 08:01

수정 2019.07.29 09:02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송유관 기름 절도범들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송유관 기름 절도범들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8.6.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국 각지의 국가소유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29억원 상당의 기름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에서 환경오염사고나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횟수, 수법,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범죄 유형 분류가 잘못된 점을 고려했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들의 형량과의 균형 등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경유와 휘발유 총 33만여리터(ℓ)를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그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경부고속도로 인근의 주유소를 빌려 주유소 저장탱크와 송유관을 연결하는 고압호스를 설치해 약 8만1000ℓ의 기름을 절취한 뒤 주유소 운영인 최모씨(57)에게 이를 처분해 9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최씨는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범행에 앞서 2015년 4월 경북 경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28억7000만원 상당의 기름 약 25만ℓ 를 훔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도주한 지명수배자였다. 이후 그는 충남 천안시와 전남 여수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유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피고인은 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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