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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로 홍보해 티켓 팔았는데".. 축구팬들 '집단 소송' 나서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09:09

수정 2019.07.29 09:09

"계약의 주된 내용 지켜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년만에 한국을 찾은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축구팬들이 주최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 블로그에 유벤투스 경기의 환불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명안 측은 이번 행사를 총괄한 '더페스타'에 대해 "호날두가 45분 이상을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비싼 가격의 티켓을 판매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팬들은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더페스타의 홍보를 신뢰하여 티켓을 구매한 축구팬들만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명안 측은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판매자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미 지급한 티켓 구입금액 상당액의 반환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완전이행 등 채무불이행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참여의사가 있는 티켓 구입자들에게 댓글을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금까지 1900여개의 비공개 댓글이 달렸다.


호날두의 소속팀 유벤투스(이탈리아)는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와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다.

하지만 호날두가 팬 사인회 등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아 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최사 더페스타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호날두 #결장 #계약 #집단소송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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