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더 크게 새기고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 앞·뒷면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된다.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역시 담뱃갑 면적 절반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확대를 통해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소용없도록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일부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한다”며 “경고그림 확대를 통해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통해 금연지도원이 담배 판매업소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 직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만 수행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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