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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공약인 ‘시민안전보험’ 첫 수령자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0:59

수정 2019.07.29 10:59

지난달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1천만원 지급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스쿨존 교통상해·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화재사고로 사망한 A(52)씨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시민의 종 앞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알리는 캠페인 장면이다./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화재사고로 사망한 A(52)씨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시민의 종 앞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알리는 캠페인 장면이다./사진=김해시
【김해=오성택 기자】민선7기 경남 김해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김해시는 지난달 화재사고로 사망한 A(52)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김해시민 안전보험의 수혜자가 시행 5개월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한 A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민선7기 허성곤 시장 공약사업인 시민안전보험제도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입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되는 시스템이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시민안전보험 관련 상세한 내용은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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