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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1:31

수정 2019.07.29 11:31

다자녀가구 배정 받기 쉬워, 관련규정 개정 첫 적용
【대구=김장욱 기자】"편리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하세요!"
대구 중구청은 성내3동, 남산2동, 대봉2동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신규 및 연장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성내3동 덕영치과 북편 노상주차장, 남산2동(6·7·11통) 중구선거관리위원회~남산초교, 대봉2동(1~5통) 건들바위네거리~봉산오거리~대봉치안센터~건들바위역으로 전체 195면이다.

신청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자 또는 상근자이며, 사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이다.

중구청은 전체 1199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배정 평가 항목에 19세 미만 다자녀 가구 항목을 많은 자녀를 둔 세대가 배정받기 쉽도록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요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작지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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