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라산 오름 정상 화구호에서 수영한 등산객 ‘과태료’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5:18

수정 2019.07.29 15:18

만수가 된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다 적발…자연공원법 위반

만수가 된 한라산 사라오름 정상 화구호 /사진=fnDB
만수가 된 한라산 사라오름 정상 화구호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한라산 사라오름 정상 화구호에서 수영한 등산객 3명이 행정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이창호)는 공원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도민 제보내용을 토대로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으로 출입한 제주도민 오모씨 등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라오름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께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만수가 된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으로 출입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

공원관리소는 당시 이곳을 지나던 등산객의 제보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사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무단출입 3명을 확인했으며, 당사자들에게 위반 사실을 시인 받았다.


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과 사라오름 등 한라산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고지대와 비지정 탐방로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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