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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문제는 '고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31 11:15

수정 2019.07.31 13:59

국토교통부, 구조조정 최소화 혹은 없도록 유도 방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문제는 '고용'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문제는 '고용'

국토교통부가 국가 기간시설물과 주요 건설물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통합 대상인 두 기관의 고용승계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두 기관의 직급 체계 및 인적 구성이 다르고 통합 후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로 노조 등의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시설공단 "직급체계 및 구조조정 우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시설공단과 건설공사의 통합계획을 발표했다.

시설공단은 국가 기반시설인 대형 댐, 교량 등의 사후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건설공사는 진행 중인 주요 건설물의 감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두 기관을 통합해 기반시설은 물론 주요 건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 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으로 시설공단은 경남 진주에, 건설공사는 경북 김천에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인력구성과 연봉체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이 상이해 노조를 중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시설공단은 약 660명, 건설공사는 368명의 직원이 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시설공단은 1급~6급 직원이 피라미드형태로 분포한 상황인데 건설공사의 경우 인력적체가 심해 1~3급 고위직이 많다"며 "현재 시설공단의 연봉이 높은 상황인데 직급 통폐합에 따른 승진 불이익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설공단 660명의 직원 중 약 226명은 무기계약직(상근직) 형태로 건설공사에서 300명이 넘는 직원이 정규직으로 흡수될 경우 상근직 직원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과거 환경공단이나 승강기 안전공단의 경우도 통합 이후 서로다른 조직으로 이원화해 운영 중"이라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원화 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공사의 경우도 368명의 직원 중 65명이 3년 뒤 퇴직하는 고령층으로 이들의 고용전환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건설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303명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에 보고한 상황"이라며 "65명은 건설공사에서 일하며 3년 뒤 퇴직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구조조정 최소화 혹은 없도록 유도"
국토부는 두 기관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거나 없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만큼 향후 논의과정과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올 9월 정기 국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법'이 통과되면 6개 월 뒤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 중 고용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3년 뒤에 건설공사가 청산되고 시설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고령화가 심해 향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고용승계를 통한 퇴직 방안을 기재부에 제시한 상황"이라며 "현재 퇴직자 65명을 제외한 303명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을 제시했고 기재부도 우선 내년도 고용승계 인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한국인터넷진흥원 통합 당시에도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에 일부 구조조정이 있었던 선례가는 만큼 향후 구조조정 우려가 있다.

통합에 따른 연봉과 직급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에 따를 전망이다. 더불어 두 기관이 진주와 김천에 나뉘어 있는 만큼 두 기관을 일시에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대신 김천에 건설공사 사무소를 설치해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 명칭의 경우 국토부와 통합되는 두 기관은 '국토안전감독원'을 낙점했으나 국무회의 등 논의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현재의 명칭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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