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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산업은 "SG BKGroup의 유상신주 취득을 통한 지분 인수 조건과 관련하해 계약 상대방인 SG BK그룹의 주요 계약 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당사는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계약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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