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해피벌룬 흡입' 남자배우 집행유예…법원 ″혐의인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21:22

수정 2019.07.29 21:22

'해피벌룬 흡입' 남자배우 집행유예…법원 ″혐의인정″

주인이 없는 카페에 침입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N₂O)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자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K(2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K씨는 (지인) 김모씨가 부탁한 아산화질소를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 위에 돈을 올려두고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가지고 나왔다"며 "K씨는 가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를 향해 돈을 흔드는 행동 등은 가게가 영업 중이거나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해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K씨는 이를 풍선에 주입해 이른바 '해피벌룬'을 만들어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K씨는 김씨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게에 침입해 갖고 나온 아산화질소 캡슐을 김씨에게 제공했다"며 "K씨는 권모씨 주거지에서 여러 명과 함께 아산화질소 캡슐 200개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K씨가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입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 2월 아산화질소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영업을 하지 않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돈을 두고 아산화질소 캡슐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모(33)씨, 권모(33)씨와 조모(29)씨 등에게 아산화질소 캡슐을 제공하고 함께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김씨와 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흡입할 장소를 제공하고 흡입 후 수차례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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