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현송월 방남때 미신고 집회' 조원진 의원 불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19.07.30 08:30

수정 2019.07.30 09:18

조원진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전신) 대표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8년 1월22일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원진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전신) 대표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2018년 1월22일 서울역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에 반대하며 북한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2018.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60)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간 현송월 일행은 강원 강릉에서 서울역에 도착했다.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당시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 18조가 금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바로 꺼 질서문란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