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관련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내려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변호사시험 자격 응시시험 자격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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