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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지자체 최초 불공정거래 중재 '성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31 12:22

수정 2019.07.31 12:22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조정업무 공정위→경기도 이관
경기도 가맹 분쟁조정협의회,지자체 최초 불공정거래 중재 '성공'
【수원=장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던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업무가 올해 1월부터 각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한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는 이날 가맹점주 A씨와 B가맹본부가 합의한 조정조서를 의결했다.

합의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이들은 앞서 지난 15일 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안에 위치한 가맹점을 2017년 양도 받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B가맹본부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점포 위치를 옮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전에 관련 비용 등 안내를 받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런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이전비용과 철거비용,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올해 2월 26일 도 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A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점주의 손해 중 일부인 7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현 교수(가천대)는 “조정협의회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쌍방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첫 조정성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조정협의회 출범 후 4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건은 당사자 합의(조정안 수락 1건 포함)로 조정 성립됐으며, 27건은 각하 등으로 종결처리 됐다. 나머지 10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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