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주인이 있는 개에게 맹독성 살충제가 든 고기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정송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에 가담한 조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김씨 등에게 들개를 처리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살충제가 묻은 고기를 건네면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 일대에 돌아다니는 들개를 잡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용역을 맡겼다.
김씨는 생각한 만큼 들개가 잘 잡히지 않자 지난해 1월 용역일을 함께 하며 알게 된 조씨에게 "주인이 있는 개에게 농약이 든 고기를 먹여 수당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범행을 모의한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주인이 있는 개 9마리에게 농약이 든 고기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체인 동물들을 농약이 들어있는 고기를 먹여 잔인하게 죽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들개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정씨에 대해서는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동물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바 있고, 이를 위해 행정관청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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