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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법카 부정사용' 벌금형 확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31 16:54

수정 2019.07.31 16:54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법카 부정사용' 벌금형 확정

지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과정에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법인카드의 사용내역들이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식사, 유흥비로 사용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회장 등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 1심 진행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심리하는 동안 기일 추후지정 상태였던 재판은 재개된 상태다.
다음달 12일 오후 3시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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