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기획과·식품정책과·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등으로 긴급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8월 한 달 간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합점검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이 운영이 가능한데 마포·서대문·광진구가 해당 조례를 만들어 이들 자치구에 총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
시는 52개 허용업소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버닝썬 클럽 사건과 관련해 실시했던 특별점검에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 받은 업소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위반사항은 관련법을 적용해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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