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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구분적용·주휴시간 제외 등 논의하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1 14:16

수정 2019.08.01 14:16

제도개선 논의 위해 전원회의 소집 요청
주휴수당 제외, 외국인 차등 적용 등 제시
재적인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 가능해
노동계 전원회의 참여 가능성 크지 않을 듯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제 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과 지역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정산정 기준에서는 주휴시간(주휴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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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명문화했다. 그 근거로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산출 방식을 꼽았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시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곱하는 만큼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때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져 사용자 입장에서 불리해진다"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카드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노동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만큼 일정기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27명)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 권한으로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사용자위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장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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