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시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생활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고양이를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SBS TV동물농장팀과 함께 구조에 성공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광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긴급히 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고양이에게 중상을 입힌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로 불리는 사냥용으로 쓰이는 화살촉이다.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으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해외배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다.
동물학대에 자주 사용되는 새총과 같은 발사장치는 오는 9월 19일 시행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지만 활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레포츠로서 활 또한 브로드헤드와 같은 화살촉을 사용할 경우 치명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허가제 등을 통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동물에 대한 폭력이 결국 사람에게까지 향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 이상 위험한 도구에 대한 규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학대를 방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법부의 인식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