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얼돌 지인 합성, 실질적 불가능".. 수입업체 대표의 답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3 10:11

수정 2019.08.03 10:11

'리얼돌 소송 당사자'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 일문일답 
"리얼돌 지인 얼굴 합성, 천문학적 돈 들어.. 실질적 불가능"
"남성 성 상품화는 용인하며 여성 성 상품화에만 반대 의견 내서는 안돼"
부르르닷컴에서 판매중인 실제 리얼돌 /사진=fnDB
부르르닷컴에서 판매중인 실제 리얼돌 /사진=fnDB

“리얼돌이 성범죄를 조장한다는건 사용자들을 잘 몰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리얼돌 사용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 6월 말 수입이 합법화된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인 얼굴 합성 ▲성범죄 조장 ▲인간 존엄성 훼손 등 인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공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리얼돌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자 현재 리얼돌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각에서는 리얼돌 소송 승소 이후 이 대표를 ‘성구자(性 + 선구자)’, ‘성전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주장들은 리얼돌 사용자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리얼돌 사용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하며 ‘리얼돌 지인 얼굴 합성’ 논란에 “주문 제작을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fnDB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fnDB

▶ 다음은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와의 일문일답

- 리얼돌 수입 합법화 위해 법적 공방 해오셨는데…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 6월 27일까지 소송이 진행됐다. 성인용품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여성용 성인용품 ‘딜도’에 대한 수입 합법화 소송을 시작으로 2010년 남성 성인용품 ‘오나홀’의 수입 합법화 소송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두 소송 모두 승소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성(性)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해왔다. 하지만 성은 개개인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쁨,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통념상 공개적으로 이를 논의하기 어려웠다. 시대가 진보할수록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기보다는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리얼돌에 지인∙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리얼돌의 얼굴을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작업이다. 기술적으로도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우선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리얼돌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다”고 알려진 내용은 사기성이 짙은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업체의 사이트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 주소도 중국으로 나와 있다. 제품 구매 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책정가도 말도 안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업체로 인해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

리얼돌의 얼굴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이 든다. 인형 얼굴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작 업체들은 인형의 몸은 만들 수 있지만 얼굴을 제작하는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그만큼 세심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원한다면 제작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지극히 특수한 사례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 리얼돌이 성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리얼돌로 인해 성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리얼돌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리얼돌의 고객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인, 장애인, 연애기피자 등 성소외자이며 두 번째는 리얼돌을 통해 자기 개성의 표현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먼저 전자의 고객들은 리얼돌을 단순히 성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는다. 많은 고객들이 고독감이나 우울증 때문에 리얼돌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들은 잘 때 리얼돌을 죽부인처럼 끌어안고 자기도 한다.

후자의 고객들은 리얼돌을 통해 성적인 만족이 아닌 본인이 꿈꾸던 이상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한다.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 리얼돌을유명 만화 캐릭터처럼 만들어 판매한다. 만화 속 나의 '최애' 캐릭터가 직접 나타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 같은 리얼돌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리얼돌 이용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말씀 드리고 싶다.

-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미 대법원도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청원의 카테고리는 ‘인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오히려 리얼돌 이용자들 중 성소외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기만적인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얼돌의 주 고객층인 성소외자 중에는 장애인 고객들의 비중도 상당하다. 이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리얼돌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업체도 이러한 성인용품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는 손님들께는 모든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딜도와 같은 ‘남성의 성 상품화’에 대해서는 용인하면서 여성의 경우에만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용품은 모두가 즐겁게 성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부 극단적 사례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고 싶다.

-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행정부에서 뒤엎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입 전면 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아청법)과 관련된 규정은 새로 입법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아청법 규정에는 ‘물건’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서 법적으로 이(미성년자 모양을 본뜬 리얼돌)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당 조항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을 넘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얼돌 #합법 #논란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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