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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밤토끼 잡는다"…경찰, 문체부와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4 08:59

수정 2019.08.04 08: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5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동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단속 당시에는 '밤토끼', '마루마루' 등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검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가 우선 선정됐다.

경찰청은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연계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함과 동시에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돼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운영되는 불법사이트 등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는 추세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협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통한 광고거래를 하고, 접속차단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등 범죄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는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도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 운영자 검거에 일조해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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