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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국회 통과..2024년 8월까지 연장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2 18:38

수정 2019.08.02 18:3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오는 2024년 8월까지 연장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은 유효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완화한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가 신설된다.

이 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해주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09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원주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기업활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기업의 적용 범위·요건 등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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