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주취자로 판단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귀가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통영의 한 병원 응급실장인 박씨는 지난 2014년 5월 코피를 흘리고 한쪽 눈에 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뇌 CT 촬영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조치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 보호자에게 술이 깨면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귀가조처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환자가 사망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박씨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워 보인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며 "박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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