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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보건소, 경남 최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3 21:34

수정 2019.08.03 21:34

8월 5일부터 등록 가능, 신분증 지참해 보건소에서 직접 자필 작성해야
경남 남해군 보건소가 창원시와 함께 경남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남해군보건소 전경이다./사진=남해군
경남 남해군 보건소가 창원시와 함께 경남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남해군보건소 전경이다./사진=남해군
【남해=오성택 기자】경남 남해군보건소가 창원시와 함께 경남지역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3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5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의 의학적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다.

이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경우 등록기관을 통해 재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경남에서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결정이 존중되며,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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