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9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온 男, 사망 일주일 전..

뉴스1

입력 2019.08.04 09:00

수정 2019.08.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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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경우, 순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고(故) 임모 경위의 아내 이모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으로 29년간 근무해온 임씨는 1999년 수사서류를 분실한 후 불면,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았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 불법의약품 판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악성 민원에 시달리자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임씨는 2017년 6월7일부터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11월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정신과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경위의 부인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 공무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은 사망 전날 '머리가 아프다'며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것을 보면, 우울증이 회복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이를 견디지 못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Δ고인이 공무외적으로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없는 점 Δ2017년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과 팀장을 맡으면서 높은 업무실적 압박을 받아온 점 Δ고인이 건강상 문제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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