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낮추고 공실 해소
【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공실(빈집)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 1년 이상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는 달리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빈집이 늘어나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에 비해 과도한 제약을 받아온 영구임대가 월평균 소득의 50%~100%라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기준을 적용받게 돼 사실상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유형 통합을 이뤄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비어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해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슬럼화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지난 4월 1호 청년이 입주하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법령개정을 위한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5월 광주를 찾아 현 입주자격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낮아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섰다. 이 사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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