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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의제조항’ 개정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6 11:31

수정 2019.08.06 11:31

경자법 개정으로 중복 규제가 해소돼 인천 골든하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골든하버 조감도.
경자법 개정으로 중복 규제가 해소돼 인천 골든하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골든하버 조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으로 중복 규제가 해소돼 인천 골든하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자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으나 경자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이번 경자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상업·업무·레저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유치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어졌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됐다”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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