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신청‥7일 심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6 11:58

수정 2019.08.06 11:58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지난 달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지난 달 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내용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던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구속된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5)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유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칼, 협박의 내용을 담은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편지에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됐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유씨를 검거했고, 이틀만인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5일에는 유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씨는 체포 이후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일절 하지 않고, 식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다.

한편, 대진연은 유씨의 체포 이후 '사기 조작' 등을 주장하며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적폐청산에 적극 나섰더니 대진연에 돌아온 것은 표적수사였다"며 "이는 적폐청산을 멈추기 위한 경검의 발목잡기식 탄압이며 진보개혁정당과 적폐청산단체를 이간질시켜 적폐청산세력을 약화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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