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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1·2심 무죄→대법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08:23

수정 2019.08.07 08:23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1·2심 무죄→대법 유죄 확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 종료 직후 지체없이 측정했다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씨(5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부천 소재 도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정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지 20여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며, 음주단속 후 측정까지 5~10분가량 소요됐다.

앞서 1·2심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고, 운전 당시엔 0.05%를 넘어서는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황 등을 모두 살펴봤을 때, 운전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사정 만으론, 실제 운전 시점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측정 시간 간격, 음주량, 운전자 행동 양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씨는 경찰관 안내에 따라 차를 도로변에 세운 뒤 음주측정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5분 뒤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측정 방법과 절차는 통상 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따랐다"며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안 잔류 알코올에 의한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궜고, 정씨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5분 사이 0.009% 이상 상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1심 감정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0.05%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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