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 경찰 "공무원 입건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7 17:04

수정 2019.08.07 17:04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무원 관계자를 입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양천구와 서울시 등 공무원들들을 입건할지를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사고현장의 시설 운영을 담당함과 동시에 수문 제어실 관리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양천구 관계자는 상황실이 아닌 외부에서 수문이 열린다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통보했다. 이후 9분 뒤 수문이 열리면서 작업자들이 물에 휩쓸렸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시공사 등을 포함한 관리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2명, 관리단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당시 현장 작업자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방수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로 내부에 근로자들이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부른 판단을 내린 탓이었다.
출입구를 폐쇄한 외부 직원들은 "감전 사고 예방과 수문 제어실 보호를 위해 문을 닫았다"며 "터널 안의 근로자들이 어떻게든 물살을 피했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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