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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8 12:14

수정 2019.08.08 12:14

'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40대 실형 확정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 등 여성모델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씨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을 성추행하고, 13회 여성모델들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 측은 사진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심도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로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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