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은 0.05mg/kg이며, 이 제품은 0.10mg/kg 검출됐다. 이 제품은 지난 6월 10일 총 3만5200kg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는다.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을 일으키는 등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된다. 1960년대에는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에 따른 '이타이이타병'이 발생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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