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중장,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
겉보기에 뛸 수 있는 부상 환자..열외없이 무조건 군장 행군
환자에 병명 적힌 인식표 달게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겉보기에 뛸 수 있는 부상 환자..열외없이 무조건 군장 행군
환자에 병명 적힌 인식표 달게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육군 7군단이 병사들에게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고, 환자들에게는 성명과 병명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게 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집중상담을 실시한 결과,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장병들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윤의철 중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윤 중장이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윤 중장은 병사가 골절 등으로 아예 걷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리디스크, 팔 부상 등 겉으로 보기에 뛸 수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무릎, 발목에 통증이 있는 환자도 열외없이 5~10㎞ 구보나 산악구보, 무장구보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훈련 강행으로 실제 초기 무릎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대원도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임 소장은 또 "윤 중장이 직접 훈련에 나와 환자들을 '꾀병' 취급하는 데다 부대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일선 지휘관들의 고충도 큰 상황"이라며 "또 군의관들을 모두 훈련 의무지원에 투입시키는 통에 실제 부대 의무대가 비어서 진료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중장은 '체력단력 제한인원'에게 '인식표'를 달게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을 비롯해 병명과 가료 기간, 진료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쓰도록 돼있다.
임 소장은 "환자의 동의없이 병명이 공개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명백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병원에서도 환자들의 병상에 병명과 환자명을 공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며 "부적절하고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어 사실상 육군본부가 직무감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육군본부는 '지휘권 내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일 뿐 지휘권을 벗어난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임 소장은 "군인이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 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방침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휘하 병력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보고서상 특급전사와 환자가 몇 명인지 셈하는 지휘관은 자격이 없다"며 "윤 중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의 이번 집중상담은 지난 6월 윤 중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실시됐다. 청원인은 당시 "윤 중장이 28사단장 시절 특급전사만을 강요하고 아픈 장병에게 행군을 강요하면서 휴가와 포상을 제한한다"며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총 2만여명이 동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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