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 사유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감안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해당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여 무죄부분을 유죄로 변경한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결과적으로 양형은 1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1심은 "손씨가 기소된 혐의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가중처벌"이라며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되기에 따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또 손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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