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술자리 합석한 남성 살해한 50대의 황당한 이유

뉴스1

입력 2019.08.10 12:02

수정 2019.08.10 13:37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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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이상휼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말다툼을 벌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쯤 군포시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B씨(46)와 술을 마신 뒤 안양시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옮겨 또 술을 마셨다. 그러나 이날 오전 6시40분쯤 A씨는 B씨와 "나이도 어린데 반말한다"고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알코올 의존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상해치사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석방 처분돼 지난해 9월11일 출소,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말다툼 외에 특별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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