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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비상대응TF' 구성...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1 11:59

수정 2019.08.11 11:59

행정안전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키 위해 지역경제지원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TF’를 꾸려 피해기업 파악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를 구성한다. 단장은 행안부의 지역경제지원관이 맞는다.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자치단체들도 지역 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체적인 ‘비상대책반’을 구성,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도 경감한다.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의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도 중앙-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 소통 채널을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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