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허가 성매매 마사지업소 3곳을 압수수색해 성매매를 한 태국인 여성 7명을 적발하고 마사지업소 대표 A씨(33)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7월 오피스텔 3곳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해 유사성행위와 성매매 등 퇴폐 영업을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등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했고, 범죄수익금 9600여만원을 모두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