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급여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가 3분의 1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전립선비대증 등 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연간 약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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