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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에서 쿨쿨'…검문 불응 후 오토바이 충돌한 경찰 입건

뉴스1

입력 2019.08.11 22:16

수정 2019.08.11 22:23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A순경(2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11일 0시 35분쯤 만취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해당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주변에 있던 차량이 경찰에 신고했다.

A순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약 9km가량을 도주했다.


A순경은 만취한 상태로 곡예운전을 하다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있던 B씨(36)를 들이받은 후 사고가 발생한 인근 공원 주차장에서 추적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로 나타났다. A순경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순경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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