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목적"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분히 좋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국토부가 기대하는 핵심 효과를 Q&A로 풀어봤다.
―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분양가를 책정토록 하고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였던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다.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지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 주택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아니다. 충분히 좋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이다. 과거 상한제가 적용된 대치·논현·서초 등 주요 민간택지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은 없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높일 것이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토록 하는 제도다.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과거의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다. 특히,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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