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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주택 전매제한 10년까지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1:13

수정 2019.08.12 11:1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주택 전매제한 10년까지 늘린다
정부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5~10년으로 확대한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적용된다”면서 “'로또 단지'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거주 의무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이다.

다만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다. 이에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까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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