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별 통보한 여친을 흉기로 찌른 男, 4년 만에..

뉴스1

입력 2019.08.12 13:43

수정 2019.08.12 15:0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했던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14일 오전 11시께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를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전 여자친구인 B씨(4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 인근 공터로 데려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올해 1월12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