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모델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4:43

수정 2019.08.12 14:43

지난 2013년 촬영 중 모델 강제 추행한 혐의
法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죄질 불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촬영 중 여성 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씨(예명 로타·41·사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여)의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신체접촉은 사실이나 A씨의 동의가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만남을 갖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같은 최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을 당하기 전과 후의 사정이라던가 추행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최씨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향후 자신의 평판과 진로에 대한 걱정 등으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지만 그만하라거나 밀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스스로도 추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감당할 수 가 없고 추후 활동에 지장이 생기거나 업계에 진입하지 못할 것을 걱정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범행에 대한 대화를 유도해 범행을 인정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멀어지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은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과 친근한 대화를 이어간 것이라고 재판부는 짚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름이 알려진 사진작가로 당시 20대 초반 대학생 모델이 예상치 못한 추행 상황을 맞닥뜨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해자는 법정 진술을 하면서 기억이 살아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와 메시지를 받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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