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임금 착취 당했다" 한국석유공사 특수경비원들 공익감사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6:13

수정 2019.08.12 16:13

노임단가 낙찰율 정부지침 외면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원 313명 호소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원 임금 착취 관련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노조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지침이 정하고 있는 노임단가 낙착하한율 87.995%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비원들의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fnDB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원 임금 착취 관련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노조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지침이 정하고 있는 노임단가 낙착하한율 87.995%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비원들의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fnDB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가 정부의 용역지침을 위반한 한국석유공사가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며 12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정부지침이 정하고 있는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낙찰율 83.63%를 적용함으로써 용역업체는 물론 313명에 이르는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석유비축기지 전국 지사 9곳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수경비원 중 작업반장의 노임이 적용되는 경비대장 및 경비반장 30명은 매월 기본급 12만2300원~9만1092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고 상여금과 야간수당, 시간외 근로까지 포함하면 임금손실 부분은 대폭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313명의 특수경비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인 326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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