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사용품목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4:10

수정 2019.08.13 14:10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그러나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 품목을 확대토록 권고했다.

연 1회 이상 가맹점 운영상황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게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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