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자신의 사찰기록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내놔리시민행동)을 결성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정치사상·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와 개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등의 수집 여부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전 진행 여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에 대한 조직 재정 정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탄압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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