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재활용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 결과를 매달 점검키로 했다. 최근 일본 석탄재 수입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데 이은 2차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수입량 많은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배터리 등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3개 품목은 정부에 제출하는 공인기관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통관 때 월 1회 점검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매 분기 별로만 점검해 왔다.
환경부는 "최근 수입산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 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방사능 검사성적에 대한 점검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방사능 통관 기준은 세슘·요오드 농도 그램당 0.1Bq(베크렐, 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하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중금속과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가 더욱 강화된다.
지난해 전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254만t이다. 이중 석탄재가 127만t(50.0%), 폐배터리가 47만t(18.5%), 폐타이어가 24만t(9.5%), 폐플라스틱이 17만t(6.6%)이었다.
석탄재와 이번에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 3개 품목의 수입량을 합하면 총 폐기물 수입량의 85%에 달한다.
일본산 수입 비중은 폐타이어의 경우 28.7%(6923t)며, 폐플라스틱은 39.7%(6만6121t), 폐배터리는 15.1%(7만1123t)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사용을 제한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앞서 8일 환경부는 수입산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통관 때마다 전수조사키로 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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