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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인가 취소… 확정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적용 '최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6 16:27

수정 2019.08.16 17:45

10월 이주를 앞두고 관리처분인가 무효 판결이라는 악재를 만난 반포주공1단지 전경. fnDB
10월 이주를 앞두고 관리처분인가 무효 판결이라는 악재를 만난 반포주공1단지 전경. fnDB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법원의 관리처분인가 무효 판결로 겹악재를 맞게됐다.

조합원들의 10월 이주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확정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이어 초과이익환수까지 적용되면 사업성이 급격히 하락할 전망이다. 게다가 조합원 간의 소송전이 이어지면 언제쯤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지도 미지수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비대위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건축 사업도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 단지는 사업비만 총 10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혀왔다. 저층(5층 이하) 2120가구를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건축 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 막바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팔결로 이 마저도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로 관리처분인가 취소가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조합 내에서 소송전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귀책여부에 따라 조합결성부터 다시 할지 사업시행인가까지 인정 될지 사업 진행단계의 지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취소 땐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반포주공1단지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리스크가 부각되며 이주비 대출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기존에는 은행이 40%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대출을 실행할 은행 측이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악재가 생긴 것이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LH와 단지 내 땅(대지면적 2만687㎡)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 등 해결할 숙제를 쌓아놓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는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 정도인 267명이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중대형인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 받을 주택으로 중소형 ‘1+1 분양 신청’을 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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